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과거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전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며 "(부산 대표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2015년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고 전 이사장은 민사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형사와 민사 사건의 결론이 다른 것은 규율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이념과 목적, 재판의 쟁점과 법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은 고의범 처벌을, 민사재판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 회복 등을 지배적 이념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각각 법리 적용·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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