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자연공원추진위 촉구… "사회환원 등 공원조성 협조해야"

17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인천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 폐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롯데는 지난 2012년 인천시가 환경 파괴 우려 등으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을 철회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12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해 계양산 골프장 건설은 무산됐다. 윤상순기자
17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인천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 폐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롯데는 지난 2012년 인천시가 환경 파괴 우려 등으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을 철회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12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해 계양산 골프장 건설은 무산됐다. 윤상순기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롯데그룹의 계양산골프장 조성 사업이 무산된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롯데 측에 골프장 부지 환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산골프장 폐지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사법부가 계양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석방 이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제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계양산의 사회환원 등 공원조성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양산에 더 이상 골프장 계획은 없다”며 “인천시는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계양산 산림공원 도시관계획 결정용역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그린벨트관리계획에서 계양산 체육시설(골프장)을 폐지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승인해야 한다”면서 “계양산을 지켜낸 인천시민들은 롯데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1974년 계양산 전체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257만㎡의 땅을 매입, 1989년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위락단지 건설이 추진됐다.

이후 2007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2009년 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돼 골프장 건설이 가시화되는 듯 했으나 2011년 시가 환경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골프장 건설 계획 폐지를 결정하자 롯데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롯데 측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최종 패소, 계양산 골프장 조성 사업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등을 고려해 계양산 일대인 목상동·방축동 53만㎡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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