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가 창립일 유급휴일 지정 등 행정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인천시가 공개한 ‘2018년도 인천관광공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부터 10일간 인천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2015년 9월 이후 추진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26건의 지적 사안이 발견돼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인천관광공사는 내부 규정에 근거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법정 공휴일을 추가해 공사 창립기념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운영했다.

본래는 근로기준법에서 지정한 연차 유급 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유급 휴일은 운영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다.

또 인천관광공사 임·직원은 지난 2015년 9월 이후 감사기간 동안 총 180회 322명이 출장을 갔지만 공무국외 여행 심의를 진행한 것은 총 9회에 불과했다.

공사 직원이 공무국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신청 부서에서 여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담당자에게 통보해야한다.

또 회계 규정과 달리 각 팀 담당자가 예산 결재 전표를 작성하지 않고 증빙 서류만을 제출 부서인 재무팀에 제출하며 회계 승인은 담당 부서 팀장이 아닌 담당 직원이 승인 업무를 처리했다.

한편 시 감사팀은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인천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공무국외 여행 허가, 회계 승인 등으로 시정 6건, 주의 16건, 개선권고 통보 3건 등 행정상 조치 25건, 본 처분 25건과 현지 처분 1건을 처분했다.

이시은기자/tldms689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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