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포시에 있는 순댓국집 A는 음식 안에 포함된 쇠고기 식육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아 적발됐다. 현행법상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 등 식육의 종류를 원산지와 함께 표기해야 한다.

#2. 화성시에 있는 돈가스 전문점 B는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가 작아 소비자가 알아보기 힘들게 기재해 적발됐다. 해당 돈까스 전문점 매니저 C씨는 "글자크기를 키우고 위치 역시 계산대와 가까운 곳에 둬 소비자가 확인이 쉽게 시정했다"고 전했다.

 

상위 프랜차이즈 음식점 두 곳 중 한 곳은 원산지 표기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수입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정보의 중요성이 조명되는 가운데 원산지 표기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내 프렌차이즈 음식점 80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가 넘는 43개 업소(53.8%)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발견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한 경우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었다.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식욕 품목명 미표시(7곳)’, ‘일부 메뉴 등의 원산지 표시 누락(7곳)’,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6곳)’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가 음식명보다 작음(13곳)’,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11곳)’,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9곳)’ 순으로 적발됐다.

조사대상 음식점은 설렁탕, 육개장, 찌개, 돈가스, 면류, 순대, 부대찌개, 고기 등 주요 8개 점심·저녁메뉴를 취급하는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다.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식중독 등 음식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에 우선순위로 꼽히기 때문에 더욱 문제다.

실제 최근 5년간 식중독이 발생된 10건 중 6건 이상은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식중독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식품별 식중독 발생 2천010건 중 1천285건(63.93%)이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육 품목명·부위 병기 등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병기'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경민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