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아들을 때린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2월 24일 오후 8시께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밤 늦게 귀가한 아들 B(당시 15세) 군이 말대답을 한다며 골프채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아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고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아들의 평소 비행행위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진기자/phoebu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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