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추락재해 소식이 들려온다. 용접작업 중 추락, 사다리에서 추락, 지게차에서 추락, 발을 헛디뎌 추락, 물류작업 중 추락, 탑승차량 적재작업 중 추락 등등 대부분이 낮은 높이에서의 추락재해다. 낮은 높이에서 추락재해가 얼마나 발생할까? 2006년도 말 안전보건공단 발표자료에 따르면 추락재해의 70%가 3m미만 높이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2018년도 현재는 어떨까?

경기지사 관내(수원, 화성, 평택, 안성, 오산, 용인) 추락재해 현황(‘18. 7.~9, 3개월)을 자체 조사해 보았다. 추락재해 건은 총 61건, 3m미만에서는 35건 발생하여 약 60%정도 수치를 보였다. 그중에는 1.7m에서 추락한 사망사고도 있었다. 여전히 낮은 높이에서 추락재해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57%, 제조업 28%, 서비스업 15%순으로 건설업 추락재해 발생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전 업종에 분포하고 있다. 작업내용별로는 현장 이동, 하역 및 일반 유지보수, 사다리작업, 지붕작업, 비계작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낮은 높이에서의 추락재해는 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가?

첫째는 추락재해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추락은 당연히 높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해왔다. 하지만 낮은 높이에서의 추락이 훨씬 많다. 따라서 추락의 정의를“높은 위치에서 떨어짐(falls from high level)”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짐(falls to lower level)”으로 변경하여, 낮은 높이에서의 추락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3m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사망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이에 대한 해답은 뛰어내리는 것과 떨어지는 것의 차이다. 작업자가 낮은 높이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의식적으로 균형을 잡고 안전한 자세로 뛰어내린다면 큰 상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작업자가 낮은 높이라도 작업발판, 안전난간이 미비하고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에 집중하다가 균형을 잃어 떨어진다면 머리 등 상반신이 지면에 먼저 닿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데 있다. 인도를 걷다 보면 많은 건설현장을 볼 수 있다. 아파트, 복합상업시설 등 고층의 건설현장은 작업자들이 추락 위험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일반 가옥의 지붕 보수, 천정 시설물 설치 또는 보수작업과 같이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낮은 높이에 대한 위험 인식이 낮아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고 안전모마저 착용하지 않아 추락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단기간 또는 간헐?임시작업 및 시설물 유지?보수작업 시 낮은 높이라 하더라도 추락위험을 먼저 인식하고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 등 생명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길 바란다.

한편, 낮은 높이에서 작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낮은 높이에서 작업 시 작업부위의 바닥에 화재시 응급구출 도구인 에어매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도 추락시 사고예방을 위해 에어매트가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끝으로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는 낮은 높이에서의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슬로건을 제정·홍보하고 있다. “추락에 안전한 높이란 없습니다! 낮다고 방심하면 위험은 높아집니다!”앞으로 이 슬로건이 현장에 정착해 낮은 높이에서의 추락재해가 감소하길 갈망한다.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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