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피해구제 5년간 1천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달 3건 글
구두 거래로 증거 확보 불가능

남동구에 거주하는 원모(48)씨는 지난 12일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중고차를 알아보던 중 출고가 2천만 원 가량의 신형 소형차가 온라인에 7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침 가족을 걸고 판매를 한다는 딜러도 있는데다 ‘제조사보증’이라는 문구가 자동차 3사의 품질 보증처럼 여겨져 더욱 믿음이 갔다.

그러나 매매단지에 찾아가 계약서를 쓰고 중고차의 성능검사를 의뢰하던 원씨는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출고팀의 전화를 받은 딜러가 차량에 문제가 있다며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원씨는 차량 구입을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계약을 한 상태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오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예상가보다 1천만 원 이상 비싼 중형차를 구입해야 했다.

원씨는 20일 “신차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샀다며 딜러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이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처럼 자동차매매 사원증을 위조하고 유령매물을 미끼로 다른 차를 강매하는 무등록 중고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2013년부터 5년새 1천754건에 달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중고차 매매사기 호소글이 한 달에만 평균 3건 이상 올라오는 상황이다.

앞서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11억 원을 챙긴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중고차 매매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과 단속은 현장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중고차 성능점검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아직까지 서비스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한 달째 정체 중이다.

기초단체에서도 분기마다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서고 있지만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성능점검 고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점이 확인될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중고차 거래가 구두로 이뤄지는 탓에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는 직접 자체활동반을 꾸려 허위 매물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인천지역 자동자매매사업조합 관계자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매물의 80% 이상은 허위 광고”라며 “중고차 매매사기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을 믿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해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윤진기자/koala0624@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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