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업체, 식재료 배송 적발, 공무원은 공개입찰 아닌 수의계약… 관리감독·납품목록 등 조사키로
경기도내 아스콘 제조시설 전수검사… 담배 판매점 거리제한 확대 제안도

경기도의회가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전망이다.

20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농정위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생산·유통·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사무조사로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농정위는 19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46억 원 규모의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무를 무자격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겨 입건된 사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당시 김철환 도의원(민주당·김포3)은 “무자격 업체와의 위법한 위탁계약은 경기급식 전처리업체 공모기준의 취급자 인증 요건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인증이 없는 업체에 위탁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종섭 도의원(민주당·용인4)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그간 이를 알면서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진흥원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진흥원으로부터 학교 급식에 쓰일 친환경 식재료 배송을 위탁받은 업체를 압수수색했으며, 연간 23억 원에 달하는 업무를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한 공무원 등 6명을 적발했다.

현재 도는 진흥원이 도맡아 운영해온 친환경 학교 급식 업무를 지난 8월 설립한 경기도 광역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도는 최근 식재료를 제공할 업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공동수급을 뺀 단독업체의 수급을 원하고 있어 석연치 않다는 게 농정위의 입장이다.

게다가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없는 도가 이 부분만 진흥원에 맡긴 채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농정위가 직접 나서 도의 관리·감독부터 납품 목록 등까지 모든 과정을 사무특위를 통해 한 번 짚고 넘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내고 있는 염종현 도의원(민주당·부천1)은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진흥원 본부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게 된 이면을 더 살펴보아야 한다”며 “여러 의원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도내 농가와 학교급식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감에서 아스콘을 제조하고 있는 사업장의 전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럽연합에서 연평균 1ng/m3 이하, 중국은 일평균 0.01㎍/m3 이하로 환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류의 배출허용기준이 현재 국내에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심규순 도의원(민주당·안양4)은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아스콘 제조시설에 대하여 특정대기오염물질 관련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이 검출되자 지역주민의 불안감은 심화되고 심리적 위압감이 가중되었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경기도내 아스콘 제조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한 대기질오염저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노동실 박신환 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20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노동실 박신환 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경제과학위원회 = 도 경제노동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감에서는 국내 편의점 업계의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해 편의점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의 판매점 거리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지붕 두 편의점’ 또는 마주보고 있는 편의점 등 업계의 치열한 출점 경쟁으로 지난해 말 기준 3만9천476개의 편의점이 영업중인 가운데 이로인한 지역상권 붕괴와 출혈경쟁으로 가맹점주들의 손해가 커지고 있다는 게 경제위의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가 추진한 것처럼 편의점 매출의 절반 가량을 담배 판매가 차지하고 있으니, 간접적으로 편의점 브랜드에 관계없이 담배 판매점의 거리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오지혜 도의원(민주당·비례)은 “이러한 방안을 찾아 골목상권 보호를 말로만 외치지 말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며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는 할 예정이고, 이 실행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면 같이 의논해서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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