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대거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광명갑), 권칠승(화성병), 김민기(용인을), 김상희(부천소사), 김병욱(성남분당을), 김철민(안산상록을), 박정(파주을), 백혜련(수원을), 신창현(의왕·과천), 윤후덕(파주갑), 유동수(인천계양갑)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단원갑), 송석준(이천), 민경욱(인천연수을), 정유섭(인천 부평갑)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갑), 이언주의원 등 17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잇따라 처리됐다.

백재현 의원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개정안’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이고, 김상희 의원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업무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위탁 근거규정 마련 등 8건의 개정안 통과됐다.

윤후덕 의원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법 개정안’, 백혜련 의원의 인체유래물 기증자 대리인 동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법 개정안’을 비롯한 5건도 처리됐다.

박정 의원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도 성과보상기금 활용 사업의 대상에 포함, 복지혜택 확대를 비롯,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김병욱 의원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을, 신창현 의원은 의료목적 대마오일 사용 합법화로 희귀질환 환자 치료로 가능토록 하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다.

권칠승 의원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LPG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폐지가 골자고, 김철민 의원의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현행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을 국·공유재산 및 항만시설 등의 사례와 같이 5년으로 확대를, 유동수 의원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은 산학융합지구 지정 가능 대상에 산업기술단지를 추가했다.

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 송석준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복지급여 부정수급 막을 공익신고 포상제의 법적근거 마련이 골자다.

민경욱 의원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게 벽으로 존재하고 있는 진입장벽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정유섭 의원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법 개정안’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찬열 의원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법 개정안’은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 마련이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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