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운용하기로 돼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영구 출연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를 열고 경기도·서울시·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생발기금 상향 및 영구 출연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법안소위는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에 따른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증가분 일정액(35%)을 영구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결과보고 후 오는 2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과 함께 만들어진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분) 35%를 출연해 전국에 배분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다. 당시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에 세수가 몰린다는 이유로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소비세율은 기존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14년부터 11%로 늘린 바 있다. 최근 16%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내년에 일몰 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또한 올려야 한다는 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골자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은희 의원 측은 지방소비세액 증가가 예견되고, 현재 운영중인 지방상생발전기금이 2019년 만료될 경우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세수 집중과 재정 불균형의 심화가 우려됨데 따라 지방상생발전기금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유지에 반대 입장을 내놨던 수도권 3개 시·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올해 4천213억 원 규모다.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천304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8년 2천74억 원을 기금 출연한 경기도는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20년 이후의 추가 출연 논의는 지방소비세 인상 등 수도권에 대한 재원 확충을 전제로 진행돼야 하며, 출연규모, 기간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천시 또한 법 개정당시 지방채 발행 규모가 3조 원을 고려해 10년간 매년 3천억 원 부담하도록 했지만 당초 출연규모보다 초과됐다는 점을 짚으며 재정부담이 과중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별 가중치의 적용,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신설, 부동산교부세 폐지 등으로 실질적 세수증대 효과는 미약했다는 의견과 함께 기금운영취지의 점검을 요구했다.

박수철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경기도·서울시·인천시로 하여금 지방소비세 일부를 영구적으로 출연하게 하는 개정안이 특정지역의 재정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과 효과성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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