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 이웃으로 다가오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218만498명으로 2008년 115만8천866명과 비교해 10년 사이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국내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의 비율 또한 2008년 2.34%에서 2017년 4.21%로 증가했다. 정말 나의 이웃집에 찰스가 살게 될 확률이 매 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출입국 목적에 따라 6가지 유형(취업, 사업, 학업, 거주, 관광, 기타)에 36가지 세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중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체류자격에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이 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비전문취업(E-9)은 현재 우리나라와 MOU를 체결한 16개 국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근로를 허용하는 자격유형이고, 방문취업(H-2)은 중국·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근로를 허용하는 자격유형이다.

이 두 가지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에 따라 국내 취업이 이루어지고 취업 업종으로는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이 있다.

단,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내 취업처가 결정되면 양국 정부의 중개로 근로계약 체결 이후 입국되는 반면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내 입국 이후 개별적으로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하여 취업처를 알선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단계로 사업장은 고용센터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내국인 구인 노력을 기하여야 하며,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 서면을 통해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E-9) 간의 근로계약이 체결되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E-9)의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만일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비자발급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제출 하고자 할 경우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농축산업의 경우 ‘농협중앙회’, 어업의 경우 ‘수협중앙회’, 건설업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에 업무대행을 위임할 수 있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는 사업장으로 인도되기에 앞서 취업교육장으로 이동하여 건강검진, 마약검사, 기초직업능력 습득을 위한 3일간의 취업교육을 받게 된다.

이 후 사업장으로 인도된 외국인근로자는 온라인(www.hikorea.go.kr) 사전방문예약 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센터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후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등록 된 외국인근로자(H-2)를 알선 받을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1993년 ‘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외국 인력의 신분이 근로자가 아닌 연수생이었으므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해 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도입인원도 확대해 국내 인력난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관계자에 따르면 ‘인건비 절감 효과 뿐 아니라 한국인이 기피하는 직무 배정이 가능하다는 점, 기술 전수를 통해 한국인보다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등의 측면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측면에서 볼 때, 2011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결과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 취업함으로써 ‘높은 임금(53.6%), 기술 습득에의 기대(19.5%), 취업용이(16.1%)’ 등의 이점을 얻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의 기대치를 일정수준 충족시킴으로써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산업연구원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민간 소비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가구 중 60세 이상 가구주의 가구비중이 2045년에 57.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에 고용허가제는 향후 대한민국의 영속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발전 동력이 될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및 출신국의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하는 상생방안이 될 것이다.

김동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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