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TNR사업 후 폐사율 증가… 2kg 미만 수술 금지 위반 등 빈번
담당공무원 1명 관리감독 안돼

#11월 27일 수원 장안구 연무동에서 등과 옆구리에 살이 썩는 외상과 중증 구내염 등 질병에 노출된 고양이가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됐으나 며칠 뒤 결국 폐사했다. 이 고양이는 시민이 발견하기 3개월 전인 지난 9월 TNR(중성화)수술을 위해 A 동물병원에 포획된 바 있으나 병원은 치료 없이 수술만 마친 후 방사했다.

도심지의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시행하는 TNR사업이 수원시의 행정미비로 제 몫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당 공무원은 부족한데다 일부 돈벌이에 급급한 수의사들의 행태에 시민단체 등은 공분하고 있다.

9일 수원시와 수원시캣맘캣대디협회 등에 따르면 TNR사업은 ‘포획(Trap)’해 ‘중성화 수술(Neuter)’을 시킨 뒤 원래 지내던 곳에 ‘방사(Return)’하는 사업이다.

TNR 지정 병원은 수술 후 개체당 15 만원씩 지원 받는다. 다만 몸무게가 2kg 미만이거나 임신, 수유 중인 개체 등은 수술이 금지돼 있다.

또 실제 수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물의 특징이 확인 가능한 정면 사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돈벌이에 급급한 병원이 사업규정을 위반하거나 악용하는데도 시의 담당 공무원은 1명에 불과,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NR사업 참여 병원이 5개 미만인 타 지자체와 달리 수원의 경우 44개에 달하는 병원 수도 사업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수원은 지난 상반기 기준 2kg미만 개체 수술사례가 총 5개 병원에서 21마리에 달한다.

또 동일장소에서 특징, 크기, 무게가 같은 개체를 포획해 한 마리를 두 마리로 눈속임을 하기도 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개체를 무리해 수술하기도 한다.

모든 병원이 개체 확인이 어려운 측면과 일부 사진만을 기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원시는 TNR 후 고양이 폐사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반기 기준 수원시의 TNR후 폐사한 고양이는 총 6마리다. 타 지자체는 1~2마리 선에서 그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지침을 위반한 사업장은 내년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했고, 내년부터는 경기도 지침 및 타 시군 우수사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연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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