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 반대… 국민청원 13만5천명이상 참여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수당)를 전년 대비 1.8% 인상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9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3만5천 명을 넘어섰다.

해당 글 청원인은 지난 7일 ‘국회의원 내년 연봉 2천만 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단돈 몇 푼이 아까워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며 “과연 정부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은 이러한 국민의 삶도 외면한 채 본인 세비를 삭감해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로 정치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운영도 못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라며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2012년 이후 동결됐다가 지난해 2.6% 상승에 이어 올해 1.8%를 인상했다.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인 1.8%를 적용한 내년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 1억290만 원에서 182만 원 증액된 1억472만 원이다. 또 국회의원 세비 외에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1.8% 인상률에 맞춰서 증액되고, 사무실운영비·차량유지비·유류대 등의 지원 경비를 포함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올해 1억4천만 원에서 내년 1억6천만 원으로 약 2천만 원(14.3%) 증가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세비인상 반대 여론에 불을 붙였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활동비는 전년과 같은 연 4천704만 원이라고 밝히며 “이 금액은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작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원 게시판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처우를 장·차관급에서 2급 공무원 대우로 낮추자’, ‘국회의원도 시급제 적용시키자’ 등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반대하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청원인들은 “국민은 1만 원 시급제로 경제 망한다고 난리치면서 국회의원은 연 2천만 원을 올렸다”며 “경제가 어려우니 동결하세요”고 비판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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