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고가차도 부근에서 A(30) 씨가 모는 투싼 차량이 고가차도 입구 옆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전도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독자제공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고가차도 부근에서 A(30) 씨가 모는 투싼 차량이 고가차도 입구 옆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전도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 사진=독자제공

9일 오전 2시 1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고가차도 부근에서 A(30) 씨가 모는 투싼 승용차가 고가차도 입구 옆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전도돼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운전대를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A씨는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처분 대상이다.

그러나 윤창호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어 A씨는 면허 취소를 면하게 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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