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등 4명이 구석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 중 한 가해 학생이 입은 패딩점퍼가 숨진 학생의 것으로 확인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연합
지난 16일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등 4명이 구석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 중 한 가해 학생이 입은 패딩점퍼가 숨진 학생의 것으로 확인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연합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12일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공동상해, 사기 혐의로 A(14)군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갑 친구 B(14)군을 집단폭행하고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해 피의자 진술과 부검의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B군은 인적이 드문 옥상으로 끌려가 약 80분간 A군 등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결국 B군은 피의자들의 폭행 등으로부터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이렇게 맞을 바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며 난간 밖으로 스스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문기일 당시 피의자 중 한 명이 B군의 점퍼를 입고 있어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패딩을 강제로 빼앗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패딩을 교환한 날은 폭행 이전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피의자는 B군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흰색 점퍼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자신의 점퍼와 B군의 점퍼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중범죄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유족들에게도 범행 직후 장례비와 생계비를 지원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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