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13일)을 하루 앞두고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강지식 지청장)은 12일 재산 신고과정에서 채무 40억여 원을 누락한 우석제 안성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우 시장의 채무 누락은 당선 이후 재산등록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 선관위 고발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성시 선관위로부터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열흘 앞둔 이달 3일 고발장을 접수, 공소시효를 고려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우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지역 청년 1천154명이 지지 선언 했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각종 기부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현철 지청장)도 탈법문서배포 혐의를 받는 김상돈 의왕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시장은 당시 명함 배부가 금지된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안양지청은 상대 후보 측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해서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불기소처분했다.

경찰은 최 시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인 지난 2014년 4월 제주도에 갔다는 증거가 없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일부 인사와 상대 후보 측은 최 시장이 2014년 4월 19일 제주 성산포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친필 사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시장과 상대 후보 측은 이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로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의혹이 제기되자 최 시장은 세월호 참사 때 제주도로 여행을 가 포장마차에 사인한 사실이 없다며 항공사 탑승기록확인서, 필적확인서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또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원석 지청장)은 이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았던 정동균 양평군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올해 6·13 지방선거 후보 당시 7억5천여만 원으로 재산 신고한 것과 달리 지난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재산이 19억여 원이라고 신고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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