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청년 프리랜서들이 갑질횡포에 노출됐지만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팔을 걷어 부쳤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근로자종합복지관 HRD센터에서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실태보고회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수원11)과 신정현 도의원(고양3), 경기청년유니온 김강호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는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프리랜서 형태 노동이 늘고 있지만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강요받는 청년 프리랜서의 실태파악을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하은 경기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프리랜서 노동자는 기존의 비전형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와 다른 정의가 필요하다”며 비임금 근로자 중 전문화된 기술·지식으로 사업주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정책팀장은 “실태조사 결과 프리랜서 노동자는 공통적으로 임금체불, 부당업무지시, 경력이 쌓여도 인정받지 못해 낮은 단가 책정, 저작권 침해, 표준근로계약성 미작성 등 문제를 겪고 있다”며 “도내 프리랜서들은 같은 작업도 지역에 따라 단가 차이, 대부분 업종 서울 집중 등 문제를 겪고 의존할만한 커뮤니티 형성이 어려운 문제도 경험하고 있지만 보호를 위한 제도나 기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관련 조례를 발의해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신정현 도의원은 “정책 입안 과정에 의원이나 집행부의 단독이 아니라 청년당사자 조직 경기청년유니온과 함께 하는 과정이 큰 의미가 있다”며 “경기연의 1월말 중간보고회, 2월초 최종보고회를 거쳐 보고서가 나오면 3월 회기내로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며 무난하게 통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sajikok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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