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경기 85곳과 인천 25곳 등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3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증대와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개소 외에도, 추가로 376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였다.

특히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주차를 관리한다.

다만 허용구간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로 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2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허용 후 이용객이 30.5%, 매출액은 23.9%가 늘었다는 분석결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상구역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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