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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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대학교 간호학과 동기와 교수가 부적절한 사이라는 허위 내용을 퍼뜨렸다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A씨는 충북 모 대학교 간호학과 전공 강의실에서 과 동기들에게 "B씨가 C 교수님과 잤다"는 허위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에도 강의실에서 "B씨가 C 교수님과 더러운 사이라서 시험 점수를 잘 줬다"고 다른 동기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해당 대학교 간호학과 동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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