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2명 지난해 범행 공모… 국제등기로 3천여정 몰래 반입
법원, 징역 5년-5년6월 선고

경기북부지역에 동남아 마약 ‘야바’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3만여명 안팎의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공단과 농장 등에서 마약 도박판이 벌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기간 입국심사가 대폭 완화되면서 입국한 이들은 90일 관광비자 만료후에도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7일 의정부지법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동남아 마약 ‘야바(YABA)’를 대량으로 국내에 반입하고 흡입한 20대 태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5)씨에게 징역 5년6월, B(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야바 3천476정 등을 몰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포천시 내촌면의 공장숙소에서 야바를 밀반입하기로 공모했다.

이어 태국 현지 공범과 내통해 36개의 화장품 용기 바닥에 숨긴 뒤 국제등기우편물로 받기로 했다.

이런 방식으로 숨긴 야바는 같은달 2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이들은 1주일 뒤인 11월5일 국제등기우편물 수령과 동시에 체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포천 내촌면 공장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들여온 야바 3천476정은 2억4천332만 원에 달하며, 국내에 유통됐을 경우 상당수의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됐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경기지역에서 마약을 유통시킨 30대가 청주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C(3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약 4천300정의 야바를 소지하면서 일부를 매도하거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주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C씨가 소지하고 있던 야바의 양은 검찰 통계상 1년간 압수되는 야바 총량과 맞먹는 정도다.

C씨는 이 중 일부를 팔아 5천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약밀반입을 하고 국내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통로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진균기자

태국산 합성마약류인 '야바'. 사진=연합
태국산 합성마약류인 '야바'.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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