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5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그동안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민간부문의 공사장 등과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이 강화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조치가 발령되면 긴급하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민·관 모두의 동참이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치 발령 후 극히 대기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도시사가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휴업·휴원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시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화력발전소 등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가동율 또는 시간 조정, 건설 공사장의 비산먼지 공정 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도로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청소차량 운영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 휴업·휴원 권고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과 혼선이 예상, 돌봄 교실이나 대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저감 노력이 효과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발생원에 맞는 사업들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의 오염원은 비산먼지, 선박·항공·건설기계, 발전소 등의 순으로 타지역에 비해 국가기반시설(발전시설, 항만·공항, 매립지 등)과 산업단지가 다수 분포돼 있어 해당 기관 등이 자율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분야별로 구성했다.

김재원 시 대기보전과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으로 차주분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시민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향후 조기폐차를 확대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정희기자/ryu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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