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법적 규정 주 80시간 초과… 실제론 주당 110시간 근무" 제기
수련환경 조사… 법 위반 제재 촉구

최근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전공의가 당직근무 도중 숨진 사건을 두고 ‘허위당직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공식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의회는 사망한 전공의 신모(33)씨가 전공의특별법에서 규정한 ‘주 80시간’을 초과하는 주당 110시간을 일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달 7일부터 13일까지 4주에 걸쳐 신씨의 근무표를 계산한 결과 제출된 근무표에 비해 주 3회 이상 추가 당직 근무를 섰다고 설명했다.

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전공의의 최대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을 넘을 수 없지만, 주말 이틀 연속 당직을 서고 월요일에도 정상출근이 이어지면서 59시간 가량 연속 근무를 하게 됐다는 것이 대전협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과근무는 정작 근무표에 기록되지 않았다.

아침회의 등 일정이 근무시간이 아닌 것으로 적혀있는데다 병원이 임의로 휴게시간을 정해 근무표에 표시하면서 기록상으로만 근로·휴게 시간을 지키는 ‘유령 근무표’가 생긴 것이다.

일부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EMR) 접속을 차단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전자의무기록이 접속되지 않으면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는 “신씨는 과도한 연속근무에 시달리면서 퇴근 후에도 남은 업무 처리에 3시간 가까이 일했다”며 “많은 수련병원이 탈법적인 행위를 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환경 실태를 조사해 위반 사항을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수련환경평가를 통해 시정명령을 받은 병원은 손에 꼽힌다”며 “정부는 모든 방법을 통해 전공의법 준수 여부를 적극 조사하고 교육수련 환경을 바꾸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진기자/koala0624@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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