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주민들의 반대로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갈등(중부일보 8월 1일자 22면 보도)이 이어졌던 '팔달 115-3 구역'이 결국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팔달115-3구역(고등동 94-1번지 일원 6만4천23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했다.
팔달115-3구역은 2009년 3월 정비구역 지정, 그해 6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사업시행 인가 등 절차를 밟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됐으나 장기간 사업시행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왔다.
이에 따라 '수원시 정비구역 등 해제 기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2017년 12월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이에 시가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 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조합 사용 비용을 신청하면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조합 사용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들이 원하면 재개발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은 유지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검토해 주민들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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