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익 기반시설 재투자 없어… 고양시, 제도개선안 시·군연대 요청
"각 지자체 부담 경감위해 필요"… 경기도 통해 국토부에 전달

고양시청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고양시청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고양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이익을 당내 사업 기반시설 조성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각 시·군의 연대 및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같은 제안이 담긴 개정안을 경기도를 통해 국토부에 전달한 상태다.

20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 시 주거환경 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물을 설치토록 하는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개발사업에서 나온 이익을 기반시설에 재투자하지 않고 있어 각 지자체가 공공시설물을 설치해야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때문에 시는 이같은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개발 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개선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 4조(공공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에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청사·문화시설 등을 포함, 공공성이 인정되는 체육·사회복지·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냈다.

또 택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반시설 설치 항목에는 ‘공공청사,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공영차고지’ 등을 추가했다.

특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신설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서관, 문화회관 등 해당지역의 공공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시는 올해 초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부단체장 협의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군과 긴밀히 공조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택지개발 준공과 함께 주민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기반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실질적인 공공용지까지 LH 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설치해야 함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LH의 개발이 예정된 6개 택지지구, 35개소의 토지를 약 4천억 원을 들여 매입해야 한다. 이는 올해 시의 일반회계 1조8천억 원 중 22.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이번 법령개정은 개발이익을 기반시설에 투자해 각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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