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부과됨과 동시에 전월세 내역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클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행과 같은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정책으로 임대시장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매 거래 관련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계약 변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하지만 일반 주택의 임대차 현황은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동사무소에서 받는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얻는 것이 거의 전부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확정일자 또는 월세 세액공제 등의 정보를 통해 공부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 가구)로 전체 임대주택 중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77.2%(520만 가구)는 확정일자 등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소액일 때에는 보증금 손실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반대로 전세 보증금이 고액인 경우 증여세 조사 등을 피하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임대차(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호영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