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

부하직원을 폭행하는 등 이른바 ‘갑질’로 물의를 빚었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심리로 양 회장의 1차 공판이 열렸다.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 당초 지난달 24일 예정됐던 재판이 미뤄져 이날 열리게 됐다.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된 양 회장은 강요, 상습폭행, 특수강간, 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 화학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가 적용됐다.

양 회장은 전 직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직원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원들을 사무실에서 무릎 꿇리는 것을 비롯해 생마늘이나 핫소스를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를 염색하게 하고, 연수원에서 석궁과 일본도로 닭을 죽이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돼 동물학대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및 공동폭행한 사건이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이 과정에서 아내의 핸드폰에 미리 설치해둔 어플을 이용, 대학교수와 아내가 나눈 대화내용을 무단 발췌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엔 대학교수 폭행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전ㆍ현직 직원들도 함께 나왔다.

양 회장 측 변호인은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과 협박이 동반돼야 하는데 피고인이 직원에게 요구한 행위를 직원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실적인 해악을 끼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허가 없이 일본도를 소지한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와 공소제기 시점 등을 이유로 법리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동물 보호법 위반 역시 "닭을 먹으려고 잡은 것을 학대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와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및 공동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여직원 특수강간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격침해 우려 등으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9시40분께 열린다.

신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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