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천)은 철도종사자에게 주기적인 직무교육 실시를 통한 업무역량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KTX탈선사고 등 연이은 철도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역할과 업무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개정안은 철도운영기관 등으로 하여금 직접고용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직무교육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철도운영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운영기관 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철도종사자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부여 철도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 의원은 “철도는 국민의 발이자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철도의 특성상 한번 발생한 안전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종사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