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개선

지난해 10월 수원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수원특례시 실현 촉구 영통구민 결의대회' 모습. 사진=수원시청
지난해 10월 수원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수원특례시 실현 촉구 영통구민 결의대회' 모습. 사진=수원시청

경기도 수원시·고양시·용인시에 행정명칭인 ‘특례시’가 부여되고, 경기도에 2명의 부지사를 추가로 둘 수 있게 됐다.

또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주민이 직접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도입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시흥을)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지방 행정조직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수십년 지났지만 아직 실질적인 분권과 지방자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과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인 서울시와 경기도는 시·도부단체장 2명을 늘릴 수 있다. 행정1·2부지사, 평화부지사 등 3명 부지사 체제 에서 추가로 2명의 부단체장을 늘릴 수 있게됨에 따라 경기도는 5명의 부지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정청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과 경남 창원 등이 인구 100만 이상 도시 4곳이 해당된다.

또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도 제도화한다.

이밖에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돼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규모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끔 실질적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이 자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비난을 받지 않게 윤리심사절차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회의를 제도화·상설화할 것”이라고 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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