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경기도내 31개 지방의회 중 가평군 등 19개 지방의회가 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기관별 이행현황 점검결과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가 미이행을, 17개 광역의회 중에는 울산·강원 2곳만 권고를 이행했고, 경기 등 5곳이 ‘부분이행’을, 서울·인천 등 10개는 이행하지 않았다.

권고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72개(70.8%), 이행완료 39개(16%), 일부이행 32개(13.2%)로 이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다.

경기도내 기초의회 중 이행완료는 광주, 군포, 김포, 남양주, 수원, 의왕, 하남 등 7곳, 일부이행은 광명, 부천, 시흥, 파주, 평택시 등 5곳이었다.

반면 가평, 양평, 연천, 고양, 성남, 양주, 안산, 안양, 포천, 안성, 오산, 이천, 과천, 용인, 화성, 여주, 구리, 의정부, 동두천 등 19곳은 미이행 상태다.

인천은 옹진군이 이행완료, 계양구가 부분이행,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강화, 남동, 동, 미추홀, 부평, 서, 연수, 중구 등은 미이행이었다.

겸직신고서 제출 지방의회는 243개 중 62개(25.5%)였고, 겸직현황을 공개한 지방의회는 16개(6.6%), 수의계약제한자 관리 기관도 46개(18.9%)에 그쳤다.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등에서 지방의원이 임직원을 맡을 수 없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곳은 11개(4.5%) 기관, 겸직금지, 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한 기관도 42개(17.3%)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고, 이행기관의 우수사례를 안내해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 위반행위 제재 등 제도운영 내실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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