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평택 39번국도 차량 충돌사고는 음주 운전에서 비롯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21일 경찰은 SM7 승용차 운전자 A(49) 씨 시신에서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면허 취소(0.1%)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0.208%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전 0시 45분께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후사리 39번국도 오산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B(58) 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불이 붙어 B 씨와 승객 C(43) 씨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고 A 씨도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사고는 A 씨가 약 1㎞ 전 교차로에서 국도로 진입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도로가 약간 굽어 있다 보니 두 차량 운전자들이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서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