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중단·부실급식 정신적 피해… 하남 예원유치원 학부모들 제기

학부모들이 학부모 동의 없이 무단폐원한 유치원 설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남시 예원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던 학부모 등은 지난 22일 “갑작스러운 교육 중단 및 감사 결과 드러난 부실 급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원고는 해당 유치원 원아와 학부모 등 모두 31명이다.

예원유치원 설립자 박모씨는 2018년 9월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2019년 2월까지만 유치원을 운영하겠다고 통보했다.

유아교육법 등에선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교육 당국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며, 지난해부터 바뀐 지침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더불어 원아들을 다른 기관으로 옮길 계획 등이 담긴 유아지원계획서 등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단 폐원…이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달 끝내 …무단폐원…을 강행했다. 여태 박씨가 교육당국에 낸 폐원인가 신청서는 학부모 동의 서류 등이 없어 세 차례나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을또 예원유치원은 지난해 4월 고용 원장의 내부고발로 부실급식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야채죽을 준다면서 물죽을 주거나 과일샐러드를 준다면서 통조림 후르츠칵테일을 주는 식이다.

지난 1월 발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를 보면,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설립자 박씨의 배우자가 급식을 총괄하면서 식자재 검수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부실 급식 운영 실태 등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는 “원아와 학부모는 3년간 안정적인 교육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데, 인가 없는 무단폐원은 채무불이행이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며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부실급식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신경민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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