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자연보전권역에서도 반도체 등 수출주도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공장신설 및 증설의 경우에는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 제한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수도권 소재 62개 기업이 수도권 규제 등으로 투자시기를 놓쳐 입은 경제적 손실 규모는 미투자금액, 금융비용 등 3조3천329억원에 이르고, 1만2천59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졌다고 한다.

특히 입주해 있는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이 사업규모 확장을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에 이바지하려 해도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송 의원은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은 극심한 규제로 쾌적한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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