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보호관 및 인권종합계획 수립 등 전방위적 인권 사업을 펼친다.

지난 1월 초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시의 구제업무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제정되면서 인권 지원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4월 말 인권보호관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은 인권보호관 구성 단계지만,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700만 원을 편성했다.

인권보호관은 총 7명으로, 시 인권팀 관계자 2명과 여성·청소년, 장애인·노인 등 각 분야 인권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인천시 소속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 등으로부터 인권 침해 및 차별 사례를 접수해 권고 대상 기관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등에 대해 의결한다.

이를 위해 두달에 한번 꼴로 인권보호관 정기회의가 열리며, 권고 대상 기관은 조치 후 2개월 내로 시 인권 부서에 시정 권고 이행 사항을 통보해야한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인천형 인권정책종합계획 5개년 계획도 수립될 계획이다.

5개년 계획은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 시민들의 인권 실현을 위한 분야별 추진 전략이다.

시는 인천시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올해 추경예산 6천500만 원을 편성했다.

용역은 인천의 인권 실태 및 시민 인권의식 조사 등을 뼈대로 8개월간 진행되며, 결과는 향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예산 편성을 마치면 오는 5월 중 용역 입찰공고를 내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권보호관 구성 및 운영안은 4월초 윤곽이 잡힐 듯하다”며 “인권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다양한 인권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tldms689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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