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함진규(시흥갑)의원은 9일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운영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스마트도시위 심의사항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사항 추가와 위원회 위원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자격을 규제혁신, 혁신산업 관련 전문가와 스마트혁신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신설과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기준을 마련했다.

거짓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 승인, 사업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했다.

함 의원은 “스마트도시가 향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나 민간의 시장 진입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민간이 도시에 접목할 기술ㆍ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