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노동강도 동일 불구 지원 없어

우체국과 계약을 맺어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집배원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특수형태 고용근로자로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 성격을 갖고 있다.

유아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장은 14일 “교섭이 7차례나 진행됐음에도 변한 것이 없다”며 “우정사업본부는 교섭의 핵심 내용인 재택집배원의 처우개선에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에서 19년째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집배원 A(57·여)씨도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토로했다.

A씨는 “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장갑이나 한파 때 착용하는 손난로 장갑 등은 각 우체국 재량에 따라 제공된다. 미세먼지가 심했던 최근에도 마스크를 우체국 소속 직원에게만 줘서 관계자에게 왜 주지 않냐 묻자 지급 대상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같은 강도의 노동을 하는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재택집배원 노조에 따르면 재택 집배원들이 배달하는 하루 평균 가구는 약 2천 세대에 이른다.

우정사업본부가 250세대 당 1시간의 최저임금을 책정했기 때문에 하루 할당량의 우편물 배달을 완료하려면 8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

게다가 명절이나 공휴일인 경우 우편물이 몰리지만 우체국은 쉬기 때문에 배달해야 하는 양은 더 늘어난다.

재택집배원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지만 사업주와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4대 보험가입과 연장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다.

개인사업자 명목으로 3.3% 사업소득세도 내야 한다.

이에 재택집배원 노조는 2016년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오는 23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유아 재택집배원지회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노동자에 속하기 때문에 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냇물기자/nm_voice@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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