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여고 가해 의혹 교사들 2명 '무혐의' 같은 학교로 복귀
1명만 파면 · 2명은 다른 곳 근무, 사립은 제재 못해 복직해도 그만… 학부모들 퇴출 요구 등 반발

지난해 폭언과 성희롱 문제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이 일었던 과천의 한 사립여고에서 가해 의혹을 받았던 교사들이 다시 학교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과천여고에서 한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너희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위안부 소리를 듣는 거야', '너희도 세월호 애들처럼 될 거야' 등의 발언을 하고 또 다른 교사들도 막말과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총 6명의 교사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고, 그중 논란의 중심에 섰던 A 담임교사는 같은 달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조치됐다.

그러나 파면된 교사 외 의혹이 제기됐던 교사들은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 다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모두 직위해제 돼 학생들과 분리됐으나, 지난 2월 복귀한 것이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2명의 교사는 같은 학교로 돌아갔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 2명은 같은 법인의 다른 학교에서 근무 중인 상황이다. 1명은 휴직을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성 비위 문제가 발생하면 직위해제 등으로 교사와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를 취했다가 문제의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교단 복귀 여부가 결정되지만, 징계가 내려지기 전 우선 복귀한 것이다.

더욱이 공립의 경우 최근 이 같은 성 비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파면·해임 등 강한 징계처분을 받아 교단 복귀가 어려운 상황과도 상반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교원 중 성 비위 문제로 징계를 받은 60건 중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수는 41건에 달한다. 최근 2년간으로 취합할 경우 35건 중 28건에 대해 파면·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문제는 이처럼 학교에서 우선 교사들을 복직시킨다 해도 도교육청에서 별다른 제재를 가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은 문제가 됐던 교사들을 교단에서 퇴출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과천중앙공원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집회에 참석했던 최모(51)씨는 "과천의 경우 고등학교가 3곳이라 여학생은 대부분 과천여고로 빠지고 있다. 당장 중학생인 내 아이도 과천여고로 갈 상황이 높다"면서 "그런데 문제 교사에 대해 제대로 처분도 내리지 않는 학교를 어떻게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교사들이 수업하는 것은 맞지만, 문제를 제기했던 학생들과는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이달 내로 이들 모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징계는 이뤄지는 등 처벌이 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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