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육아시간 확대 등 정부 정책이 경기도 내 보건 교사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내 대체 인력이 없다 보니 육아시간을 활용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지역별로 이를 지원해주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보니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다.

16일 경기도교육청, 일선 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돼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간 하루 2시간씩 육아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과거 만 1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던 것에 비해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모호한 해석이 육아시간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학교 내 별도의 대체 인력이 없는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실을 문을 닫고 육아시간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보니 현장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에서 근무 중인 보건 교사 오모(33)씨는 "육아휴직 후 올해 복직을 결정하고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시간을 활용하려고 했더니 보건실 문을 닫는 것 외에는 쓸 방법이 없더라"면서 "다행히 학교에서 1시간 일찍 보건실 문을 닫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애들이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데 부담감이 크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더욱이, 타지역은 대체 인력에 대한 교육청 지원도 이뤄지고 있지만, 도교육청의 경우 학교 측 판단에 맡기는 것도 현장 교사들이 육아시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요소 중 하나다.

실제, 서울의 경우 일반 교사 뿐만 아니라 보건교사가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학습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시간강사 등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지원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학교에서 인력이 필요할 경우 시간강사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안내해주고 있다"면서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교육부하고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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