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어린이 통학 사각지대 없앨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어린이 2명의 사망했지만, 해당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세림이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기관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그 적용대상으로, 축구클럽 소속인 사고차량은 적용대상 5개 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비극적인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상기관 적용 중심이 아닌 실질적으로 교육, 문화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어린이를 운송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세림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 시 강한 처벌규정을 둘 수 있는 법안을 입법 발의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유소년 축구클럽 어린이 탑승 차량의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하고, 유관기관과 현장점검을 통해 교통안전 체계 정비 등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인천경찰청, 연수구청, 경제청, 연수경찰서 등과 함께 ▶인근 도로 가로등 도조개선, 신호등 투광기 설치, 스쿨존 표시 확충 ▶전체 교차로 과속방지턱 설치 ▶사고 현장 주변 제한속도 안전표지(표지·노면) 미설치 구간 제한속도 안전표지 설치 ▶시야확보 위한 중앙 분리화단 내 식재 일부 제거 등 대책을 마련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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