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장이 살인죄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의장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유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됐다”면서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갈비뼈 다수 골절과 심장 파열이 확인됐다”며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유 전 의장은 사건 당일 오후 12시께 A씨를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방과 거실에서 폭행했다. A씨는 안방에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검색된 정황을 찾아냈다”며 “또한 골프채 2개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살인죄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전의장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와 약물 여부 등 자세한 부검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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