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기도 현안 논의시 허용… 서울시장외 자지단체장 중 최초
행정적 권한 확대 도정에 탄력… 봉하마을 방문 등 외연 확장도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으로 경기도 현안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이는 서울시장을 제외한 자치단체장 중 최초다.

이처럼 이재명 지사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무죄 선고 후 행정적 권한을 확대한 가운데 ,이른바 ‘큰 길’을 향한 행보를 병행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해나가는 모양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2일께 청와대로부터 “사안에 따라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국무위원으로 고정 참석하는게 아니라 도 관련 현안이 다뤄질 때 비정기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도지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자체장이면서도 ‘차관급’으로 분류, 국무위원서 배제돼 왔다.

국무회의는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배석 등)에 따라 서울시장을 제외한 타 광역지자체장이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을 맡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이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는 임창열 전 지사 재임 시절인 2001년 부터 국무회의 참석을 위한 ‘노크’를 계속해왔다. 오랫동안 풀리지않던 경기도의 소원이었던 셈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의 전국 최대의 인구수, 경제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장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도는 지난해 7월 이 지사 취임 이후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경기도지사를 명시해달라고 국무회의 규정 개정을 지속 건의해왔다.

이어 지난달에는 국무회의 배제에 대한 문제점과 배석 필요성을 담은 건의서를 문서로 청와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가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지사는 문 대통령과 한 자리에서 도 현안에 대해 직접 논의할 수 있게된 것이다.

이처럼 행정적 권한을 확대하는 등 도정에 탄력을 받게됨과 동시에 이 지사는 지난 16일 무죄 선고 이후 5·18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아 광주를 방문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하루 앞둔 22일 가장 먼저, 조용히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

이 지사 측은 “봉하마을 방문 및 추모 등은 매년 진행해왔던 일”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일축, 23일 정식 추모행사 참석을 위해 미리 움직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무죄 선고 이후 이 지사가 정치적인 족쇄를 끊어내고 유력한 대권 주자 후보로 거론되면서 ‘친노계’(친 노무현)지지를 확보하는 등 외연확장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 지사는 꾸준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이재명의 성공”이라며 호소해왔다. 1심 무죄선고 이후에는 지지자들에게 “‘큰 길’로 함께 가길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누구도 억울함 없는 공정한 세상,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한반도. 당신이 가고 새로 태어난 수많은 노무현들과 함께 그 길로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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