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한 기업에서 최소 5년간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을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가업상속의 경영기간별 공제액 한도를 200억원부터 500억원까지에서 400억원부터 1천억원까지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현재(하남)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미만(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에서 40% 미만(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는 20%)으로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중 매년 정규직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 유지서 60% 유지로,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 유지 요건을 80%(중견기업의 경우 100%)로 완화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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