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째 쓰레기 출처 못 찾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으로 반입된 폐기물. 환경부 제공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으로 반입된 폐기물. 환경부 제공

평택항에 쌓여있는 불법 수출 폐기물 처리와 관련, 제주도를 상대로한 경기도의 ‘구상권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다 평택항으로 되돌아 온 컨테이너 195대 분량(4천666t)의 폐기물 처리에 나선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산 쓰레기가 발견되지 않아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환경부, 평택시는 지난달 24일부터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착수, 전량 소각에 나섰다. 다음달 말까지 모두 처리완료할 계획이다.

평택항에는 지난해 9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올해 2월 평택항으로 다시 돌아온 폐기물 1천211t을 포함해 총 4천666t의 불법수출 폐기물이 보관돼 왔다.

컨테이너 안에는 수출 신고된 것처럼 ‘플라스틱 재활용품’이라고는 볼 수 없는 유리, 의류, 폐비닐 등 잡다한 생활 쓰레기가 들어 있었다.

앞서 이들 폐기물 중에 상당량이 제주도로부터 온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경기도는 제주도를 상대로 ‘해당 폐기물이 제주도산인 것이 확인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에 나선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제주도산 쓰레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평택항 폐기물 처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한 한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주산 쓰레기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컨테이너 195대 중 약 10여대(약 300t) 분량의 처리만이 남은 상태다. 사실상 작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실제 제주산 쓰레기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지난 9, 22일 두 차례 도 공무원을 평택항에 파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쓰레기 반출 시기 불일치 등의 이유로 처음부터 제주산 쓰레기가 없을 것으로 파악됐었다”며 “경기도의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폐기물 처리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며 “당초 6월 말까지 처리를 완료하기로 했고, 아직까지 폐기물은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