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과천, 하남, 남양주, 인천에 이어 고양, 부천의 신도시건설 대한 발표가 있자, 1기, 2기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기존신도시의 대책 수립에 대한 요구가 뜨겁다. 2기신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서울 통근이 힘들고, 자족기능이 부족하여 불편함이 큰데 3기신도시를 건설하여 1기, 2기신도시의 주택가격하락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서울로의 인구집중과정에서 대규모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것이 역대정부의 고민이었고 이는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었다.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과 ‘1기신도시’를, 노무현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2기신도시’를 추진한 바 있다. 신도시건설은 뜨거운 주택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 해온 것이다.

1기신도시를 공급하던 1990년대와 2기신도시를 공급하던 2000년대와 현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는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 100%를 넘어섰으며, 서울도 97%에 육박하고 있다. 대규모 공급이 자칫 미분양이나 혹은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주택시장도 안정화되고 있다. 장기적인 주택수요는 상존하나 국지적, 단기적 수요는 매우 유동적이다. 특히 서북권과 같이 일자리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는 주택공급과 일자리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 대규모 신도시공급에 따른 토지보상문제는 때마다 제기되었는데,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진 현재는 전과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

3기신도시를 추진하는 지역마다 다양한 요구가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

자족도시에 대한 요구가 높다. 1기, 2기때와 달리, 집보다는 일자리가 더 중요한 시대이다. 자족용지를 넓게 공급하는 것만으로 충분치가 않다. 어떤 일자리를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판교신도시의 경쟁력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나오지 않는가. 대학캠퍼스만한 도시지원시설용지에서 80조원의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첨단산업의 위력을 절감한다. 모든 3기신도시의 자족시설용지가 판교테크노밸리처럼 될수는 없으나, 지역수요를 고려하는 일자리 공급계획이 궁금하다.

광역교통대책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판교나 광교신도시의 경쟁력은 신분당선에 있다. 고용중심지인 강남까지 직선으로 빠르게, 급행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으면 고급일자리가 모이질 않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광역급행철도가 근본적인 대책이다. 고속철도가 지역에 정차한다고 해서 지역발전이 되질 않는다. 고속철도가 다른 도시철도, 버스 등과 연계되고 환승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가 함께 건설되어야 한다.

토지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수십년간 이어져 왔다. 대규모 신도시의 강점은 환경수준에 있다. 신도시 규모가 클수록 교통시설, 자족시설, 상권 등의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역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갈등은 커지게 된다. 대토보상과 토지리츠 등의 다양한 수단도입을 통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기적, 국지적 수급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3기신도시가 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수요가 있다. 대도시권차원의 수요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규모 물량공급에 따라 국지적으로나 단기적인 급락이 우려되면, 3기신도시 전체에 대한 거부감이 커질 우려가 있다.

1기, 2기신도시와 달리 현재는 섬세한 공급계획이 필요하다.

주택을 공급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에 더하여 일자리를 공급하는 자족계획과, 교통 및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기반시설계획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최근설립되어 이런 문제에 기민하게 대처해가는 것은 발전적인 변화이다. 한걸음 더나아가 주택정책과 일자리정책, 기반시설정책이 어우러지는 3박자 신도시정책, 즉 대도시권관리정책이 절실하다. 대도시로 인구와 성장산업이 몰리고 광역교통은 더욱 뻗어나감에 따라 시도 및 시군의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 광역교통시설의 설치, 주택과 일자리의 공급, 환경처리시설의 입지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도시권관리정책의 등장을 기대해본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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