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통장협-시민단체 의견 팽팽

▶정방영 처인구 리·통장협의회 사무국장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표고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처인구의 발전에 저해요인이기 때문에 유보해야 한다.”

▶최병성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사도와 표고 기준은 없는 게 더 낫다.”

5일 오후 2시 용인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시의 조례 개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난개발 방지에 효과가 없어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관내 구별 리·통장협의회에서 참석한 이들은 시의 조례안이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을 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혁 기흥구 통장협의회장은 “표고 기준이 처인구 지역과 기흥구 지역이 서로 달라 지역별 편차가 있어 재산권 행사 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와 시민단체 측은 시의 조례안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성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현재 시의 난개발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조례안의 표고 기준으로는 난개발을 오히려 더 부추길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은 “시는 꾸준히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해 왔다”며 “시, 토지소유자, 개발업자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왕 난개발 방지를 위해 표고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라면 30~50m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시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 결은 달랐지만 토론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상호 간에 언쟁을 높이는 일은 없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개발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난개발을 방지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기간 동안 다수의 반대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안은 핵심 내용은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 17.5도, 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 이하로 강화하고 지역별 표고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추후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factcheck@joongboo.com

용인시 기흥구 모습. 사진=중부일보DB
용인시 기흥구 모습. 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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