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전국 15개 대도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지방 발전은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호(61) 안양시장이 지난해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된 후 최근 만장일치로 17대 회장에 연임됐다.

최대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만나 취임 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들어봤다.


-그 동안의 성과는.
“지난 해 7월 우리시에서 개최한 민선 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1차 정기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후 벌써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4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해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 특례, 산불진화 지휘체계 개선 건의, 중앙부처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대도시 인정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 등 총 40건의 정책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한,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촉구 성명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을 만나 대도시 189개 사무특례의 조속한 이행과 장기적 대도시 특례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일괄 개정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건의했다. 이 밖에도, 지방연구원 설립과 부시장 정수확대 등 행정기구 설치기준 상향조정 등 총 9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바쁜 1년을 보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가 도입되었으나, 본격적인 시행은 1991년에 시작됐다. 어느덧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여전히 개선해야 사항들이 많다. 재정문제, 조직 및 인력구성문제 등 해결해야할 현안사항들이 많다. 이렇듯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방입법, 지방재정, 지방사무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부처에서도 대도시협의회에서 건의하는 사항들을 잘 검토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앞으로 활동 계획은.
“남은 회장임기 동안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는 7월 국회에서 중앙부처, 국회의원, 대도시 시장, 전문가, 시민 등을 대상으로 대도시에 적합한 특례 확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행정수요의 증가와 다양성 속에서 50만 대도시에 필요한 사무 발굴을 위해 ‘50만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사업을 추진해 대외적으로 대도시 특례의 정당성을 알리고, 현재 대도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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