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김민희 커플. 사진=연합 
홍상수-김민희 커플. 사진=연합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가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 청구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 

김 판사는 "기존 판례에 비춰봤을 때 두 사람의 경우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법원은 한 달여 만에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혼 소송이 본격화했다. 지난 2017년 1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뒤 지난 1월 면접조사기일을 거쳐 지난 4월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홍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김민희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는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씨와의 사이를 공식 인정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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