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오는 8월부터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중개 및 상담 시 명찰을 착용해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를 전면 시행한다.

시는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실시로 인해 무등록·무자격 부동산컨설팅 업소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중개의뢰인 입장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간의 구분이 어려움을 이용해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통해 중개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참여 신청자에 한해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참여 업소가 표기된 업소 전면 유리창 부착용 스티커와 함께 명찰을 제작하여 교부 중이며 올해 8월부터 전면 시행됨을 적극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 이용 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업소 전면에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참여 업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업소인지, 명찰을 착용한 중개업자인지 확인 후 중개 의뢰 및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할 것”을 당부했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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