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효과 UP

경기도교육청 소속 조동훈 주무관은 심정지환자에게 응급조치를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하트세이버 유공 도지사 표창'을 수여받았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용인시 홍천중학교 소속 조동훈 주무관은 심정지환자에게 응급조치를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하트세이버 유공 도지사 표창'을 수여받았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의식을 잃은 심정지 환자를 살려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께 용인시 수지구 배드민턴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응급환자를 발견한 홍천중학교 소속 조동훈 주무관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후 조 주무관은 119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지속하는 등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역할을 다 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28일 경기도청에서 수여하는'2019년 하트세이버 유공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8일 분당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하트세이버 수여식에 참여한 조 주무관은"쓰러졌던 환자분이 의식을 찾아, 일상생활로 돌아가 정말 다행이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의무교육이 실제 응급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기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사례처럼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직원대상 심폐소생술 의무교육이 한 생명을 구했다"면서 "앞으로 용인지역 학교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의무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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