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드물어 실제 출석은 미지수

박남춘 인천시장. 사진=인천시청
박남춘 인천시장. 사진=인천시청

인천시의회가 ‘수돗물 특위’에 박남춘 시장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역대 특위나 행정감사에 시장은 물론 부시장도 나온 전례가 드물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시의회는 16일 ‘수돗물 적수사고(서구·중구·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2차 조사에서 증인·참고인 출석과 자료제출 안건을 다뤘다.

증인으로는 인천상수도사업본부의 박영길 본부장 등 현직 관련자와 김승지 전 본부장, 이상근 전 공촌정수사업소장 등 20여 명을 부르기로 했다.

김광용 시 기조실장과 국장급 관계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천시교육청 정책국장과 교육국장 등 10여 명도 참고인으로 부른다.

공촌정수장 탁도계의 생산·운영업체 관계자도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시의원들과 사무처가 다른 해석을 내놨다.

박정숙(한국당, 비례) 의원은 “박 시장 말대로 이번 사태는 인재”라며 “최종 책임자인 그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조순 운영수석전문위원은 “특위 결의문에는 조사 대상이 상수도본부로 국한돼 있다”며 “증인은 어렵고 참고인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병배(민주당, 연안·신포·신흥·도원·율목·동인천·북성·송월동) 의원은 “조사대상 사무범위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 명시돼 있어 증인 채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곧바로 언쟁이 이어지자 정회가 선언됐고, 결국 참고인 채택으로 일단락됐다.

증인과 참고인은 출석의 강제성, 발언의 책임성에 차이가 있다.

증인이 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증인선서를 하기 때문에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 위증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반면 참고인은 출석의 강제성이 없고, 위증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증인은 고사하고 시장의 특위 출석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박 시장 출석을 요구한 박정숙 의원은 “시장은 특위에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다. 시의회는 당이 아닌 시민을 대표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 시의원들이 참고인 채택에 동의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최태용기자/rooster8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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