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내 동의신청 결정 내려야

안산 동산고. 사진=네이버지도
안산 동산고. 사진=네이버지도

안산 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여부가 교육부의 공으로 넘어가게 됐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교육부에 안산 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 평가 관련 기본계획, 현장평가 보고서, 학교 측 입장을 담은 청문 조서를 포함한 자사고 평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또 도교육청은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는 도교육청의 결정을 전달하고 이를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안산 동산고가 자사고 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라는 62.06점을 받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50일 이내에 도교육청의 동의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결정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교육 당국의 의지와 달리 자사고 둘러싼 논란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안산 동산고를 비롯, 전국의 대다수 자사고가 지정 취소 확정 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해서다.

자사고들은 교육부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 소송이 끝날 때까지 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 효력은 일시 중단돼 학교 측은 기존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안산 동산고는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 결정’을 동의하면 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조규철 안산 동산고 교장은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다”며 “잘못된 평가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factche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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